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정책이 개편되어,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이 연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전 필수사항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글
1. 대상 및 자격 조건 확인
나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만 19세~34세)
주민등록: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소득: 기준소득 60%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 30만원 이하 주택 임차 (임대차계약 기간 6개월 이상)
기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지 않음, 기초생활수급자 아님
2. 특별 지원 대상 확인
돌봄 대상자 동거: 65세 이상 부모, 배우자 부모, 장애인 등 동거 시 추가 지원 가능
임산부 및 영유아 가구: 임신 20주차 이상 임산부 또는 만 1세 미만 영유아 동거 시 추가 지원 가능
핵심산업 종사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정부 지정 핵심산업 종사자 추가 지원 가능
3. 필요 서류 준비
-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증: 본인 및 배우자 (필요한 경우)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신고서,소득재산신고서 등
- 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돌봄 대상자 자격 증빙 서류,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거 사실 증빙 서류, 핵심산업 종사자 근무 증명 서류
4.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청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5. 신청 시 주의 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마지막 날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신고: 주소, 연락처, 소득 등 신청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신청 후 확인
신청 접수 확인: 신청 후 개인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진행 확인: 청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심사 완료 후 개인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지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 및 도움 요청
문의: 청년주거복지센터 콜센터 (1644-7000) 또는 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 문의 가능
도움 요청: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청년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도청 및 자치구 청년주거복지 담당 부서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