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한 번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많지만
개인이 따로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크게 5가지로 분류 됩니다.
첫번째- 금융소득
투자를 하면 예금과 적금으로부터 이자 수익과 주식 배당금으로부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자 수익과 배당 수익의 합을 금융 소득이라고 해요. 금융소득이 생기면 총 수입을 계산해서 전세계 소득세를 내야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금융소득이 조금씩은 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총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원천징수세를 받았을 경우, 전세계 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투자로부터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미리 종합소득세를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두번째- 임대소득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다녀가며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금 절약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택 임대 사업으로부터의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는 대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 입니다 전세계 소득세 기준과 예상 소득 범위에 적용되는 세율을 예상하여 세금 절약 방법을 찾는 것이 좋아요.
세번째- 사업소득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법인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개인 사업주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세금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비용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장부를 관리하고, 미리 다양한 증빙을 정리해두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_ 연금소득
은퇴할 때에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또한 종합소득에 추가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적 연금의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를 통해 은퇴 소득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