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제 5분이면 끝!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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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입신고가 중요할까요?

건강보험, 복지 혜택, 선거권 행사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부터 주민센터 방문까지, 다양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까지!

과태료 부과, 혜택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세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살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본인이 어디에 살고있다라고

나라에 신고하는것이며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해야할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하는것일까요?

이사하고 나서

새로운주소로 등록하는

전입신고는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행정지원서비스와

국민의 권리를 이용하고

법적인 절차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전기수도세 등
공과금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
병역 의무자 및 민방위대원은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로

전입신고는 필수인데요

또한

본인이 임차인인데

전입신고를 안하셨다간

큰 피해를 볼 수 도있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2 1

 

tip. 임차인이란?

집이나 상가 등을

빌려쓰는사람을 말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있다면

다 임차인입니다

 

즉, ****세입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3 1

 

전입신고 해야하는 기간

 

전입신고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이사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입신고 과태료
5만원 이하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4 1

 

전입신고하는 3가지 방법

 

전입신고하는 3가지 방법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PC 컴퓨터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하는 방법은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5단계로 이루어지며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정부 24 어플에 접속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5 1

 

어플에 접속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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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첫화면에서 사진과 같이

두번째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정부 24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이후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정부 24 어플 로그인 방법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 중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은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국민,우리,하나,신한, 통신사 등등

각종 어플을 연동하여

쉽고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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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한 다음

첫화면에서

사진과 같이 상단에 보이는

 

‘찾으시는 서비스를 입력하세요’

 

라고 적힌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세요

 

image 18 1

 

 

검색된 결과중

맨 처음에 있는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밑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1단계 유의사항 확인하기

1단계 화면에서는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오며

설명을 읽고 맨 밑에 있는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2단계 기본정보 입력하기

2단계 기본정보 화면에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화면을 내려서

 

image 17 1 scaled

 

사진에 보이는것과 같이

전입사유 7가지 중

해당하는 이유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3단계 이전주소 입력하기

3단계는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하늘색 주소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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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조회되고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사진과 같이

온라인 전입신고 사전동의가 생깁니다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6 1

 

4단계 현재 주소 입력하기

 

4단계 현재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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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사진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이사온 주소 (현재 사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세요

 

image 14 1

 

현재 주소가 검색되면

화면을 내려서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

이사 온곳에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5단계 전입신고 신청하기

 

마지막 5단계 전입신고 신청하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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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이는것처럼

전에 살던 곳에서 받던

우편물을 그대로 받거나

초등학교 배정신청을 하거나

전기비 명의 변경 등등

현재 살고있는 곳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것들을 체크하고

아래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tip. 전입신고는 몇시간 이내에 등록되며

늦어도 1~2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핸드폰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1정부 24 어플에 들어가세요
2로그인을 진행하세요
3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세요
4검색결과 중 전입신고 밑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5유의사항 화면에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6신청자이름, 핸드폰번호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체크한 뒤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세요
7이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한 뒤 사전동의를 체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8이사온 주소 (현재 살고있는 주소)을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9이사온 곳 (현재 살고 있는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세요
10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2. PC 컴퓨터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PC 컴퓨터로 하는방법은

핸드폰으로 진행하는것만큼

간단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7 1

 

3.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나랑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세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8 1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기전에

가져가야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전입신고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없으면 싸인으로 가능)
이전에 살던 곳 주소
새로 이사간 곳 주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

이전에 살던 곳 주소

새로 이사간 곳 주소는

적어 가거나 알고 가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조건 필요한것은 아니며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시는 사람만

가져가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2가지 상황일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가시고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니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뽑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기

이후 주민센터에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전입신고서 작성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새로 사는 곳
전에 살던 곳
세대 구성 정보
세대주와의 관계 등등

 

전입신고를 작성하여 번호표를 뽑아

창구에서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몇시간 내에 완료가 되며

늦어도 1~2일 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관련 고객센터

전입신고에 관해서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문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부 24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2188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59 1

 

 

전입신고 할때 주의사항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불이익을 받고

혜택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전입신고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