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날린다? 꼭 알아야 할 이유 5가지(세금폭탄,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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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꼭 해야하는 필수 의무이며

전입신고 안하면

각종 불이익이 있으며

지원금 제도와같은

국민 혜택을 못받는데요

특히나 본인이

임차인이라면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란?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내가 어디에 살고있다라고

나라에 신고하는것이며

 

이것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로 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하는것일까요?

이사하고 나서

새로운주소를 신고하는

전입신고는

나라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각종 행정지원서비스와

국민의 권리를 이용하고

법적인 절차를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이므로

꼭 해야합니다

 

특히나 본인이 임차인인데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는데요

 

 

임차인이란?

임차인이란

집이나 상가 등을

빌려쓰는사람을 말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있다면

다 임차인입니다

즉, ****세입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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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면

받는 불이익은 크게 3 가지가 있습니다

 

1.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여

집을 빌려서 살고 있을때

임대인이 파산하여 망하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월세와 전세 계약금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못받으며

나중에 계약금 및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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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임대인이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빌라, 상가 등 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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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대항력) 상실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동안

전입신고를 하지않았다면

계약한 아파트나 빌라에서

계속 살수 있는 권리 (대항력)을 잃게되며

임대인의 마음대로

집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못한

안좋은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그러니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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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과세 누락

재산세 과세 누락이란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도

과세 명부에 누락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세금을 부과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재산세 과세 누락으로

예상하지않은 돈이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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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절차이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전입신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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