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소득 지급이 1월부터 11월까지인 경우 → 지급월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할 경우 → 지급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고 가능
반기납부 제도 적용 시 신고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신고기간이 적용됩니다.
- 상반기 지급분(1월~6월)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 지급분(7월~12월) →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신고기간 변경 또는 연장 사례
일부 공휴일·연휴 등의 이유로 국세청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로 연장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유의사항
정해진 신고기간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른 연계 신고서까지 지연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상세 사항
매월 정기신고 대상
일반적으로 매월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반기납부 신청 시 예외 신고기간
상시 고용 인원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신고기간 놓쳤을 때 유의사항
신고기간을 넘기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상태가 되어 가산세 부담이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신고기간 관리 팁 및 체크리스트
- 매달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준비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반기납부를 신청했다면 해당 반기 마감일자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메뉴와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까지 함께 체크해 두면 누락 방지에 도움이 돼요.
원천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급월 | 신고·납부기한 | 비고 |
|---|---|---|
| 1월 | 2월 10일 | 설 연휴 시 자동 연장 가능 |
| 6월 | 7월 10일 | 상반기 마지막 신고 주기 |
| 12월 | 다음 해 1월 10일 | 연말정산과 겹치므로 유의 |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신고기한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까지 신고해도 지연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붙지만, 공휴일로 밀린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동 연장’ 기준일을 착각해 하루 늦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원천세 신고서 양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으므로, 금액만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 지급월 선택 후 소득세·지방소득세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완료
최근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 방법
원천세 신고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별도 통지가 오며 가산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가산세율 |
|---|---|---|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 10%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신고 | 정상 접수 가능 | 15% |
| 3개월 초과 | 세무서 조사 후 신고 가능 | 최대 20% |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사업연도라 신고 실수를 했다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단, 감면 신청은 반드시 세액 납부 후 홈택스에서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천세 신고기간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동으로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감면도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한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하거나 자동 알림을 설정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일정을 확인해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