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예치의무제도 란?
국내로 들어오는 투기 자금의 일부를 1년간 이자 없이 한국은행이나 외환보유평형기금에 예금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를 노리는 대규모 투기 자금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 직접 투자, 공공 대출, 무역 신용과 같은 일반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칠레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에게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가 미치는영향
국경을 넘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면 환율이나 주가 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경제 안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한 가지 시스템이 의무적 가변예금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일정 비율의 예금 의무를 부과하여 국경을 넘어 자금의 규모와 속도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제 지급 수지나 국제 금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통화정책, 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 정책에 심각한 방해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자금 거래와 관련하여 얻은 수단으로 대금 의무를 한국은행, 외환보유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에 예금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만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유가 만료되면 즉시 해제되며, 외국의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국가 A의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아 투기 자금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A는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 가변예금 의무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국가 A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 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 A의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금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금을 해야하는 자금은 국내의 자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고,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나 금융거래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으며, 가변예금 의무제도는 경제의 안정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만 시행되는 것입니다.